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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부점장들,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서신

단계와 넓은여울 2011. 7. 11. 14:40

 [단독] 외환은행 부점장들, 석동 금융위원장에 서신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drkim@jkn.co.kr 입력 : 2011.07.11 00:26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외환은행 부점장(본점 부장 및 지점장)들이 금융위원회에 론스타의 대주주자격을 정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부점장들의 모임인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전국 부점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신을 김석동 금융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서신의 사본은 신제윤 부위원장과 이상제·이석준 상임위원, 심인숙 비상임위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앞으로도 배부됐다.

비대위 측은 "금융위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이래 론스타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비호·방조·유보적 입장을 취해왔고, 론스타의 대주주부적격성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제시된 최근에도 거의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묵살하고 범죄 피의자들의 결의에 의해 이번 고액 분기배당을 강행했으며, 비금융주력자로써 초과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주식을 담보로 15000억원의 대출을 받는 등 은행소유 부적격자임을 웅변하는 듯한 미증유의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당국이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악용해 불법투자자산의 회수·착취·모리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 부점장들은 론스타와 관련, 금융위에 4가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우선 이들은 "론스타가 부적격 대주주로서 더 이상의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주주 자격 및 경영권 행사를 정지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대주주자격 박탈이나 초과지분 매각명령 등 필요한 조치는 추후 고등법원의 확정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또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정지 및 주가조작 범죄 피의자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론스타는 현재까지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2003년 9월2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 승인신청서에 주요 특수관계인이 누락됐다는 점과, 지난 3월 금융위원회 발표의 기초가 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라는 동일인이 누락된 경위에 대한 해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외환은행 비상임이사인 엘리스 쇼트(Ellis Short) 前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Michael D. Thomson) 론스타 법률고문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요구에 불응한 채 화상회의를 통해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론스타가 진행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행위를 정지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는 "초과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처분대상 지분을 담보로 한 하나금융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대위 측은 "금융위가 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론스타와 관련된 외환은행을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입는 추가적 손실은 금융위의 귀책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바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