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사랑/외환은행 사랑

2006년, 2007년의 외환은행 이야기

단계와 넓은여울 2014. 5. 8. 12:59

외환은행의 앞날을 위한 우리의 제언

2007-03-26 18:16:07    http://blog.joins.com/psb1026/77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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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의 앞날을 위한 우리의 제언

 

지난 12일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추진 실태 제하의 발표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론스타 측의 로비 등 부정한 청탁에 의해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 결과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한 금감위의 결정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판명되었고, 금감위에게 당초 승인 행위에 대한 직권 취소를 포함한 하자 치유 의무가 부과되었다.

 

감사원은 정부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권의 오용 및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 최고의 감사기관이다. 헌법에 근거한 감사원의 감사권은 피감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수용 및 전향적인 시정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점장 비대위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금감위를 비롯한 론스타 사건 관련 피감기관들의 복지부동과 책임전가 행태에 경악과 실망을 금치 못한다. 선진제국이 지향하고 있는 금융감독 방향은 사후징벌 보다 선제 예방조치이다. 우리는 감독당국이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결과에 입각하여 론스타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주목한다. 

 

또한, 우리는 국가 중추 사정기관들의 론스타 관련 위법, 불법행위 규명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이 장물로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감독당국의 무소신으로 두 번 죽어가고 있는 외환은행을 지켜보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론수타의 하수인들은 여전히 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고, 대주주의 출구 전략에 밀려 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되고 있다.  

 

이에, 일찍부터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해 투쟁해 온 부점장 비대위는 론스타 사건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외환은행을 구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신속 과단한 감독권 행사와 은행산업에 대한 재성찰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국 금융산업을 이끌어가는 감독당국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이어 감독의무를 해태하는 이중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먼저, 우리는 감독당국에게 신속한 결단을 통해 국가 위신과 감독 기강을 확립하고 외환은행을 보전하기 위한 선결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감독당국은 위법한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직권 취소하고 의결권 행사 중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 론스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감독당국의 기존 입장은 선제 예방조치에 주력하는 선진 금융감독 방향에 대한 역행이자 감독권의 포기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감독당국에게 외환은행 직원대표를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결성하여 차기 소유구조를 포함한 외환은행의 앞날에 대해 포괄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감독당국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론스타 사건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외환은행의 앞날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감독당국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나라가 부여한 소명에 따라 지난 40년 동안 국제금융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해 온 외환은행을 건전한 소유구조를 가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은행 대형화 논리의 함정과, 이미 외국인 지분이 압도적인 국내은행을 전면에 내세운 외국자본,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로 위장한 투기자본을 가장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외환은행을 통해 미래 창출될 엄청난 국부가 국내 주주와 고객중심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로 외환은행의 차기 소유구조가 재편되기를 염원한다.

 

때로는 시간의 경과가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연을 기대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우매하다. 부점장 비대위의 목표는 직원들의 땀과 투쟁을 통해 외환은행 독자생존의 필연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필연을 통해 외환은행이 미래 금융한국의 중심 은행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확신한다.     

 

2007. 3. 23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전국 부점장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외환은행은 독자생존되어야 합니다. 2006-06-20 15:37:54

조회 (200) | 추천 (1) | 퍼간사람 (1http://blog.joins.com/psb1026/6466609

외환은행, 대한민국 은행의 대표적인 명품입니다

명품 브랜드 보유가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40여년 외국환과 기업금융, 해외영업에 있어 명품의 자리를 지켜온 외환은행의 브랜드를 훼손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은행과의 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외환은행의 명품 Brand 실종될 밖에 없고,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것이 자명합니다.

외환은행 고객은 10% 고객이 90% 수익과 매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10% 충성 고객은 대한민국의 상류층으로 IMF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외환은행을 지켜주셨고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주신 분들입니다. 분들이 단순히 우량은행을 선호했으면 벌써 다른 은행으로 이탈되었을 것입니다.

국내 5위의 은행으로 외국환 부문에서 50% 육박하는 Market Share 유지해오고 있으며, 불과 2-3 사이에 국내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 자랑하는 은행으로 탄생한 것은 외환은행이라는 Brand 얼마나 강한가에 대한 좋은 반증이라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고객은 매우 Unique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고객은 외환은행이 갖고 있는 Brand Value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명품을 찾는 고객이 당해 기업이 다소 경영 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이탈하지 않듯이, 외환은행을 흔들림 없이 사랑하고 후원해 주셨으며, 이는 외환은행이 공적 자금 없이 IMF위기를 극복할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외환은행 고객 분들의 성향은 조용한 것을 원하고 투쟁, 노조 등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고객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어떤 경우라도 외환은행이라는 Brand 지키라 주문하시며, 은행 직원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계십니다.

최근 강남에 신설한 VIP고객 전담 점포(Wealth Management Center)개점 축하 리셉션에서의 일화는 외환은행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사회 의장이 국민은행과의 합병이 고객에게  강한 은행으로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있게 된다 요지로 합병을 기정 사실로 기념사를 , 고객 축사 순서에서 무역업을 30 이상 영위하고 계시는 중견 기업의 대표되시는 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외환은행은 대한민국의 대표 은행이며 고객의 자부심이다. 외환은행 대부분의 고객은 외환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되면 그날로 거래를 옮길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잘못된 정책결정이다. 외환은행 경영진도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고 고객의 , 국민의 뜻을 읽으라 일침을 가하는 축사를 해서 분위기가 일순간 숙연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환은행에 갖는 정서를 단적으로 표현한 예가 아닌가 합니다.

외환은행은 독자생존할 있으며, 독자생존해야 합니다.

?      흡수합병의 형태로는 외환은행의 Brand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금융과 외국환부문에서의 핵심역량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외환은행의 핵심역량은 단지 기업금융과 외국환부문에서의 Knowledge Know-how 기인하지 않으며 이것이 외환은행이라는 Brand Image 결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역량을 대가로 외환은행을 흡수하여 한계에 다다른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전략은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닐 없습니다.

?      예로,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은행들과 경쟁할 있는 유일한 은행은 외환은행 밖에 없습니다. 국내은행 어느 곳도 Global Cash Management Service 구축할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GCMS 구축하였습니다. 금융허브과가 추진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재무본부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GCMS활성화 대책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태로 외환규제 GCMS 활성화하는 대책을 시행하면 다른 어느 국내은행도 자리가 없게 것입니다.

?      외환은행의 Brand 유지하며 규모의 경제 이익을 창출할 있는 강한 은행으로 성장할 있습니다. 최근 2-3년간의 외환은행의 직원과 고객이 이루어낸 업적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론스타의 지분을 인수하여야 하는 흡수합병 이외에도 여러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직원들과 충성도 높은 고객 분들의 주식 취득을 포함한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 금융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로 외환은행 건이 추진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여, 크고 강한 은행으로 성장할 때까지 외환은행 노조도 수년간 임금 백지위임, 무분규, 무쟁의 선언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ㅇㅇㅇ님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너무 외람되다고 생각되시더라도 27년을 다니던 직장이 간판을 내리게 되는 속좁은 직장인의 절규라 생각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      ㅇㅇㅇ님께서는 공직사회에서 실력 있는 ,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간접으로 전혀 관계가 없으신 사안에 대해서  간의 발언은 일반 국민들에게 자기식구들을 일방적으로 감싸는 것으로 비춰져 간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으실까 우려됩니다검찰의 수사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이때 ㅇㅇㅇ로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신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과거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범한 과오를 바로 잡으셔서, 외환은행이 독자 생존하여 대한민국 명품 은행으로 동북아 금융허브의  중심 은행으로 성장할 있을 재임 기간 공적이 더욱 빛날 있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은 과거 금융정책의 과오와 은행 선배님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IMF이후 매년 계속되는 인력감축 속에서도 외환은행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국내에서 가장 우량한 은행으로 우뚝 있었습니다. 물론 론스타의 자금 투자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량은행이 되는 시기가 다소 늦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외환은행의 브랜드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되니 저희들은 삶의 의미조차 찾기 어렵고 정말 억울하다고 밖에 생각할 없습니다. 저희들이 외환은행을 사랑하시는 고객분들께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명품은행으로써 기여할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결코 저희들만의 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님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외환은행 ㅇㅇㅇ

ㅇㅇㅇ 올림

HP)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e-mail)ㅇㅇㅇ@ keb.co.kr

 

 

국민은행 경영진에게.   2006-06-21 11:27:59  

조회 (77) | 추천 (1) | 퍼간사람   http://blog.joins.com/psb1026/6472070

제목: 왜 국민은행은 외환은행을 합병하고자 하는가?

1.
이번 Deal이 궁극적으로 국민은행의 기존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가
?
    
외환은행 주식 50%를 인수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Premium이 얼마인가?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
    국민은행 인수 Offer를 낸 시점의 주가와 Offer가격을 보면 약
30%, 2조원 가량의 합병
    Premium
을 지불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현재 외환은행의 이익창출 능력을 30% (연간 약 3천억원) 이상 추가시킬 수 있는
    Synergy
가 발생해야 손익 분기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이탈을 포함한 통합비용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외환은행 고객의 Unique한 특성과 상이한 조직 문화를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유무형 통합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여기에 국민은행 주주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적정규모의 ROE 20%정도로
    가정하면, 매년 최소한 5천억원 이상의 Synergy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2. 외환은행이 국민은행의 동북아 Major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한 적절한 Partner인가?
    2005
년 외환은행 이익 중 해외영업의 비중이 5%정도에 불과합니다. 
    외환은행의 현재 Network과 영업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본다면 국민은행의
    전략과 별 상관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실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단적인 예로, 국내은행 어느 해외영업점(외환은행조차)도 진출국가의 결제Network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21C 20C의 영업Network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국내금융산업의 한계이며 재경부, 금감원의 근시안적인 금융정책의 산물입니다

   
또한, 국내와 해외영업점 간에도 독립된 전산 infra를 갖고 있습니다
.
    
이는 해외영업점이 반경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교포 및 국내기업의 해외영업을
    Support하는 정도의 Niche Player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뱅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장기적인 금융청사진이 그려진상태에서 추진
    되어야 합니다. 관치금융하에서는 개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
   
국내에 진출한 해외은행 서울지점들의 영업과는 엄청난 격차가 있지요
.
   
동북아 Major은행으로 성장전략을 위한 Partner는 해당국가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고 최소한 해당 국가에서 은행간 지급결제망(Clearing House)의 멤버가 아니면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
  
현지은행과 제휴를 하거나 매입을 한다는 국민은행의 발상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수준의
   아이디어입니다
.
  
해외영업점이 해당국가 지급결제망에 가입할만한 영업력을 갖추기는 아마도 우리세대에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은행이 해외영업에 대한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국제금융영업부터 투명하게 효율화, 극대화하면서 점차 그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3. 동일 업종 내에서의 인수합병의 Synergy 발생 원천과 맞는 조합인가?
  
첫번째 원천은 규모의 경제에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국내 최대은행으로 이미 규모의 경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태로 합병에 따른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 이익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외환은행의 영업 Network 또한 해외 영업거점을 제외하고는 보완적이지
  못합니다. 외환은행 고객 특성상 국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난 후 외환은행
  고객의 반응을 볼 때, 상위 10-20%의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상당한 이탈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외환은행 직원들 조차 이와 같은 반응에 놀라고 있는 상황으로 외환은행 고객
  기반의 확충 또한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두번째로는 비용절감입니다. 은행간 통합에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인건비와 전산투자비용 두가지입니다.
 
대규모의 인력감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을 것이며, 외환은행의 연간
  전산투자비용 (1천억원 내외)를 고려할 때 제한적인 효과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동안 외환은행은 수차에 걸친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외환은행 영업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의미있는 비용절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세번째로는 차별화된 상품 up-selling, 핵심역량의 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은행상품은 거의 Commodity화 되어 있고 대부분 가격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소 차별화된 상품을 출시한다 하더라도 2-3개월이면 누구나  
  복사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외환은행이 외국환부문과 기업금융부문에 있어서 상품/서비스 및 knowledge know-
  how
는 국민은행보다는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와 같은 knowledge
  know-how
가 외환은행이라는 Brand Power와 복합되었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핵심역량이
  되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은행 브랜드가 상실되면 외국환, 기업금융부문의
  경쟁우위도 국내은행간 나눠먹기식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국제경쟁력을 잃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명품은 규모가 아니라 질적인 것으로 승부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펌)"제7의 의혹" 감사자료 행간(行間) 읽기   2006-06-21 17:25:45 

조회 (220) | 추천 (0) | 퍼간사람   http://blog.joins.com/psb1026/6473929

짧은 글 속에는 무엇인가 함축된 의미가 숨어있는 경우가 있다.

 

감사원의 발표자료 중 40페이지 분량의 참고자료에는 7가지 의혹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각각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자세한 감사내용, 증빙자료 등과 함께 실증적 또는 심증적 결론을 싣고있다. 그런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실린 제7번의 외환은행 인수자금의 국내조달 여부는 이례적으로 매우 짧다.

 

론스타의 인수자금이 국내에서 조달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확인한

  결과/

외환은행 인수자금 1조 3,833억원은 원달러 선물환거래를 통해 03.10.31.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등 4개 은행을 통하여 입금되었고/

그 결제자금은 모두 LSF-KEB Holdings 또는 Lone Star Fund 등을 통해

달러화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

 

40페이지를 훑어 내려가다 보면 언뜻 ,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결제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그 마지막 장을 덮게 된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읽어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과거의 언론보도 자료 중, 당시 수주일 한국은행 외환수급통계자료 중 그만한 금액의 대내입금기록이 없다든가, 검은 머리 투자자가 있다는 등의 기사내용이 떠오른다.

 

언뜻 보면, 정상적으로 달러가 대내입금되어 결제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온 것인지 국내에서 조달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만, 달러화로 결제된 것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자료 중 다른 6개의 의혹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상세할 정도로 조사내용, 증빙자료, 심지어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까지 실어주고 물증적이든 심증적이든 개략적인 결론까지 내리고있는데, 왜 이 일곱번째 의혹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도 채우지 못한 여섯 줄의 문장으로 끝을 냈을까?

분명 4개의 거래은행에서 관련 거래를 감사하여 자세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 왜 이 부문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말을 아꼈을까?

혹시 감사원에서조차도 언급하거나 발설하기 힘든 어떤 존재의 실마리를 그곳 감사에서 보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감사보도자료를 작성한 감사원(직원)은 어쩌면 이 말할 수 없는 사실을, 아무도 듣지 못하는 숲속에서나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듯,  간절히 말하고 싶어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서른 아홉 페이지를 써내려 왔던 글의 패턴을 갑자기 바꿔,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지극히 교묘하게 표현하고 과감하게 생략하여 그처럼 행간(行間)과 여백(餘白)을 남겼는지도 모른다.

 

언론에서는 이번 감사발표를 보고, ?몸통을 남겨둔 50점짜리 감사였다고 지적하였는데, 어쩌면 감사원에서는 그 ?몸통의 감사기록을 그 마지막 40페이지의 행간(行間)과 여백(餘白)에 기록하였는지 모른다.

 

글쎄…………. 하기야 행간(行間)과 여백(餘白) 읽기는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렸으니까. 

………………………………………………………………………………………………..

 그 행간과 여백에 숨은 기록들도 반드시 검찰에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외람되이 몇 자 올렸습니다.

 

 

(펌)재경부와 금감위의 애처러운 변명   2006-06-21 19:07:31 

회 (310) | 추천 (2) | 퍼간사람   http://blog.joins.com/psb1026/6474387

외환은행 노동조합 성명

재경부와 금감위의 애처로운 변명

감사원 감사결과 중간발표와 관련, 재경부와 금감위가 반박자료라는 것을 내놓았다. 그들의 궁색한 처지를 반영한 듯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는, 유치한 변명과 궤변으로 가득차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건대 재경부와 금감위는 감사원의 지적이 무슨 내용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낼 시간이 있으면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자체적인 내부 진상조사부터 할 것을 권한다.

 1.  예외승인의 적정성 관련(금감위)

금감위는 은행법 시행령 82항의 취지가 “부실금융기관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 잠재부실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있다는 지금까지 어디서도 나온 바 없는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  

시행령 82항에는 분명히 예외승인의 요건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한글도 읽지 못하는 것인지, 조항에 없는 말을 만들어 조항과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을 뿐더러 ‘등’에도 해당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된 끝에 감사원이 이를 인정하자 아예 ‘등’에 해당되지 않아도 투기펀드에 매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로 한 것인가

특히 외환은행을 ‘등’에 걸려고 했다면 최소한 적기시정조치라도 발동해야 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인지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지 않은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은행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금감위가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지 못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로 ‘제3자에 의한 금융기관 인수’를 가능하게 하려면 ‘경영개선명령’이 가능한 BIS비율 2% 미만이 돼야 하는데,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9.56%(6월말)였기 때문이다.  

결국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적기시정조치 발동도 할 수 없을 만큼 경영상태에 큰 문제가 없었던 외환은행을 예외조항을 적용해 론스타에 매각한 사실을 어떻게든 변명하려다 금감위만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위는 매각승인 주체인 대한민국의 감독당국이 아니라 론스타의 자문사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런 자세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2.  외환은행의 당시 경영상태(재경부)

재경부는 언론을 의식해서인지 당시 론스타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부도가 났을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썼지만 정작 제대로 된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주가가 낮다고 부도가 난다는 것이 재경부의 경제인식인지 묻고 싶다. 당시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이 상세한 설명자료를 낸 바 있으나 재경부는 그와는 상관없는 딴소리만 하고 있다.

 당시 금감원이 발표한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1분기 8.48%, 2분기 9.56%, 3분기 9.48%, 4분기 9.32%였다. 연간 업무이익률은 6대 시중은행 중 두번째로 높았고,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 2.68%(3분기)로 시중은행 평균(3.43%)보다 낮았다. 금감원의 3분기 부문별 경영평가 평점을 종합하면 6대 은행 중 3위였다. 론스타에 매각이 불가피할 만큼 부실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재경부는 정부와 은행들이 낸 공식자료에서 매각근거를 찾지 못하자 당시 주가를 비롯하여 시장의 일시적인 움직임에 근거한 수치들을 끌어모아 제시했다. 일일이 반박할 필요성을 못느끼지만 하이브리드채권은 원금보장이 안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4일만에 2500억원이 모두 판매돼 당시 외환은행의 잠재 가치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반영한 사례다. 특히 국회와 감사원이 불법매각의 근거로 지적한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의 2.88% 5.42%니 하는 엉터리 자료들까지 인용한 것을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재경부는 장황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환은행이 투기펀드 매각이 불가피할 정도로 부실했다는 근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예견된 일이다. 처음부터 없었던 근거가 지금 재경부 사정이 급하다고 생길 리가 만무하다.  

재경부내의 양심적인 세력들은 6월까지만 해도 론스타 매각을 반대했다고 한다. 특정집단의 입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내부통제와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3.  6.16%가 과장된 게 아니라고?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BIS 전망치를 3%포인트나 떨어뜨린 데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도 않고, 1.1조원 신규투입에도 연말 실적치가 9.32%에 불과(?)했다며 불법매각을 합리화하고 있다. 하지만 9.32%는 불필요한 론스타 자본투입으로 BIS비율이 11%를 넘게 될 상황이 되자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이 역시 불필요한 카드충당금 8943억원을 적립한 결과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9 9.48%였던 BIS비율이 모든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석달만에 양호 등의 주장처럼 4.4%로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16% 자체가 부실자산을 23천억원이나 과다계상한 엉터리 자료라는 것도 이미 밝혀졌다.

 이밖에도 재경부와 금감위의 주장은 하나같이 객관적인 근거라곤 없는 유치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금감위는 구두확약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간담회에서 론스타 매각을 사실상 인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자가 론스타로 전달토록 한 것은 명백한 구두확약인 것이다.  

 재경부의 경우 론스타 이외의 투자자 유치노력을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3곳에 전화한 것 말고는 모두가 거짓말이었음이 이미 드러났다. 코메르츠의 적극적 동의를 운운했지만 이것이 ‘완전감자’ 등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의 거짓말과 협박에 의한 것임도 밝혀졌다.

 우리는 특히 하이닉스와 SK글로벌의 경영호전과 외환은행 주가상승을 매각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과 관련, 협상결렬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재경부의 설명에 주목한다. 우리는 ‘헐값매각’ 논란에는 관심이 없지만, 재경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론스타에 목을 매었는지는 대단히 궁금하다. 이것이 바로 검찰수사의 과제가 될 것이다.

 2006년 6 2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위원장 김지성

 

(펌)'론스타 흑기사' 꼭지점은 누구인가   2006-06-29 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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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9일 (목) 12:00   시사저널

‘론스타 흑기사’ 꼭짓점은 누구인가

지난 6월19일 감사원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러나 감사원은 이 사건 관련자들 사이에 대가가 오갔는지, 실제로 매각 과정을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왜 헐값 매각을 추진했는지 따위의 핵심 사항은 알아내지 못했다.

이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고스란히 검찰의 몫이 되었다.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3년 만에 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둔 뒤 세금 한 푼 안 내고 빠져나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연합뉴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이 론스타와 결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이 주목되었다.국민의 눈과 귀가 검찰 수사에 쏠리는 이유다.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22일 “지난 외환위기 이후 8년여 동안 우리 사회에서 횡횡한 투기 자본과 정·관계 인사들의 부정한 담합, 그리고 그에 따른 비리를 대표하는 사건임을 명심하고 검찰이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때문인지 감사원 발표 이후 검찰은 더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검찰은 지난주 검사 두 명을 수사팀에 보강해 검사 여덟 명과 수사관 등 70여 명이 밤을 새워가며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7월 말까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칠 계획이다.

주목되는 인물은 단연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미 그의 출국을 금지시키고 계좌를 추적해왔다.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전 부총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여서 검찰 주변에서는 그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왜 이 전 부총리가 주목되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우선 지금 등장하는 인물만 가지고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을 도대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들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대표)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현 한국투자공사 사장), 김석동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현 재정경제부 차관보) 등이다.

그러나 이들 수준에서 외환은행 매각이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오랫동안 이 문제에 천착해온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렇게 주장했다.“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는 경영진인 외환은행장의 동의와 주주인 수출입은행 및 한국은행을 설득하는 일, 그리고 외환은행의 실질적 주주인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도 있어야 하고 관례상 은행을 팔려면 청와대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론스타는 이 모든 난관을 마찰음 하나 없이 돌파했다.관계와 금융권 곳곳에 포진한 속칭 ‘이헌재 사단’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 ‘론스타 게이트 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의혹의 몸통인 이헌재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했다.“감사원의 발표로 외환은행이 매각되는 과정에 재경부와 금감위 심지어 청와대 비서관들조차 일사 분란하게 움직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검찰은 누가 배후에서 이 막강한 세력을 움직이며 불법 매각을 지휘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론스타 게이트에 연루된 관료와 금융권 인사들이 하나같이 이른바 ‘이헌재 사단’에 속한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감사원 발표 후 검찰 수사 잰걸음

‘이헌재 사단’은 이 전 부총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인맥군을 지칭하는 말이다.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두 번이나 재경부장관을 지낸 이 전 부총리는 경제 관료를 중심으로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각종 모임에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의 인간적인 매력도 ‘이헌재 사단’이 형성되는 데 한몫을 했다.

실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인물들 가운데는 그와 이런저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많다.변양호 보고펀드 대표와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씨의 경기고 후배이고 이강원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광주서중 후배다.외환은행의 대주주인 수출입은행 행장이었던 이영회씨도 재경부 근무 시절 이 전 부총리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

정부부처 한 고위 관료는 “‘이헌재 사단’이 정기 모임을 갖거나 구심력을 갖는 조직은 아니다.그러나 이헌재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 전 부총리로부터 인사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시사저널 윤무영
외환은행(위) 매각 과정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이 전 부총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선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외환은행이 팔릴 당시 그가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당시 론스타에 법률 자문을 했을 뿐 아니라 실사 작업을 총괄하는 등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이 전 부총리는 공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있는 등 이 법률사무소와 남다른 관계를 유지해왔다.

검찰도 진작부터 이런 부분에 주목해왔다.지난 6월14일 현대자동차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김동훈안진회계법인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를 구속한 것이 신호탄이었다.‘이헌재 사단’ 핵심 멤버였던 변씨의 구속은 검찰의 칼날이 곧 이 전 부총리에게 옮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론스타 법률 대리인 ‘김&장’ 고문 맡아

검찰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꼬리를 잡은 것은 확실하다.그러나 몸통까지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그러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추해보면 검찰이 현재 이 전 부총리와 관련해 무언가 단서를 잡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계좌 추적을 하고 출국을 금지시킨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몸통’이라고 표현되는, 이씨를 구속할 만한 확실한 혐의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확보하느냐 못하느냐의 경계선상에서 검찰은 마지막으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가지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하나는 이 전 부총리의 재산 형성 과정이다.특히 지난해 3월 불거졌던 ‘경기도 광주 땅을 위장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을 눈여겨 보고 있다.당시 이 전 부총리의 부인으로부터 땅을 사들인 열한 명이 매각을 전후해 농협에서 모두 7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장 매각 의혹'이 증폭되었으나 이 전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정확한 사실이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매각 주간사였던 모건스탠리 신재하 전무와 이 전 부총리 사이에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적 중이다.검찰은 꼭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어도 무언가 이 전 부총리와 관련된 혐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재산 형성 과정 등에 주목

최근 금융권에서는 이 전 부총리와 관련해 또 다른 얘기가 퍼지고 있다.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과 이씨가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전 부총리가 2004년 경제부총리로 입각하기 전에 1년 이상 국민은행 고문으로 일한 적이 있고,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이 이씨의 경기고 후배라는 점 등이 정황으로 거론된다.강행장 또한 ‘이헌재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물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지어 이 전 부총리가 워낙 주목되다 보니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은행의 움직임과 연결 지어 보는 흐름이 생겨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 수색하고 이헌재 전 부총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위는 6월22일 대검 앞 시위 장면.  
그러나 검찰과 재계·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부총리가 과연 꼭짓점인가’에 대해 다른 시각이 있다.아무리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해도 어쨌든 당시 그는 김&장 고문이었지 정책 결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청와대를 주목한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감사 결과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그러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청와대 수석까지 알고 있었던 사항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대표가 지난 6월20일 취임 기자 회견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대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미흡하면 국정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특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DJ 정권 당시 청와대 의심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이 내년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최초로 자본 참여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접수한 시점은 김대중 정권 후반인 2002년 10월25일이다.노무현 정권이 막 출범하기 시작한 2003년 7월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결정되었으며, 2003년 10월30일 인수대금 입금이 완료되었다.두 정권에 걸쳐 매각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소유한 은행이 매각되는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우리는 노무현 정권보다는 김대중 정권이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내년 대선 때까지 이 문제를 쟁점화하면서 정치적인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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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공 ]  시사저널  

 

 

2006-06-30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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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은 무효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밝혀진 상황에서 검찰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론스타는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라는 점 △당시 외환은행은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고, 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었다는 점(2003년 외환은행 BIS비율 6월말 9.56%, 9월말 9.48%) △이 같은 불법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 부실규모 및 BIS비율에 대한 고의적인 조작은 물론 금감위는 불법적인 매각승인과 구두확약, 재경부는 금감위와 수출입은행에 대한 압력 행사 등 숱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갖고도 금감위의 승인처분 취소는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와 감사원장 등의 입장이며, 이는 곧 국민적 관점에서 론스타 불법가담 확인 등에 따른 계약무효는 이제 론스타와 정부 사이의 문제일 뿐 이미 2003년 계약의 사회적 경제적 정당성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은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대세임

 

이에 따라 불법매각의 원천무효에 따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상황이며, 금융당국이 불법매각을 주도한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안마련 과정에서 정치권과 학계, 언론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2.   론스타 때문에 외환은행이 문을 닫아야 하는가

 

은행법이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은행경영의 전문성 부족 뿐 아니라 단기차익의 실현이라는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금융산업에 심각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는 현재 외환은행 사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2003년 당시 금융당국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예외조항 적용 ⇒ 예외조항의 적용 ⇒ 을 적용하면서도 BIS 전망치 사용 ⇒ 전망치도 일체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엉터리 비공식자료 그대로 인용)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으며, 그 결과 외환은행은 경영실적과 재무구조상 매각대상이 될 어떤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합병 및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음

 

과거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때도 나름의 정책적 검토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정부나 정치권에서 외환은행 존폐의 득실을 따지는 어떤 검토나 논의, 토론도 이뤄진 바 없다는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제도의 존립근거를 의심케 하는 것임

 

3. 합병을 전제한 대안은 대안이 아니다

 

국민은행 등에 대한 합병을 전제로 한 론스타 지분의 처리는 2003년 불법매각과 그에 따른 불법 국부유출이라는 문제점 이외에도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임

 

    외환은행은 국민은행보다 훨씬 우량한 은행임

 

지금까지 매각대상이 되었던 모든 은행은 독자생존이 불가능하거나 독자생존에 따른 국민적 부담이 불가피한 상태였던 반면 외환은행은 독자생존이 충분히 가능한 것은 물론 국민은행보다 훨씬 우량한 상태인데도 일방적인 흡수합병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외환은행은 지난해 1인당 순익, ROA, ROE, BIS비율이 모두 은행권 1위를 차지했고 부실채권(NPL)비율은 가장 낮았으며 올해 이례요인이 대폭 감소하고 합병을 우려한 직원과 고객의 불안감으로 제대로 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은행권 상위수준의 실적을 내고 있음

 

결국 외환은행이 국민은행에 합병될 경우 수익성, 건전성, 안정성 등의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외국환, 해외영업, 기업금융 경쟁력의 사장

 

외환은행은 외국환, 해외영업, 기업금융에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하우와 전문인력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 있는데다 외환은행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축적된 국내외 고객의 신뢰에 기반한 것임

 

-         이에 따른 외환은행의 압도적인 역량과 국제적 신뢰는 최근에만 세계 유수의 금융전문지들로부터 2006년 최우수 외환 구조화상품 공급기관(2006 Best Domestic Provider for Structured Currency Products in Korea)’, ‘2006년 한국 최우수 원화 트레이딩 은행(Best local bank trading Korean Won)’, ‘7회 이용자 선정 아시아 10대 은행(Top 10 Asian Regional Banks of 7th Annual End User Survey)에 잇따라 선정된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외환은행의 이러한 전문성과 시스템, 시장의 신뢰는 소매전문의 거대은행인 국민은행에 흡수합병될 경우 해체, 유실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금융산업 전체의 외국환, 해외영업, 기업금융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임

 

    국민은행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도덕성

 

국민은행 경영진은 최근 300조 리딩뱅크를 만들어 세계로 진출한다, 외환은행 인수시도 이전에는 단 한번도 준비한 적도 생각한 적도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실현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함

 

300조 리딩뱅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내 그 어떤 은행도 보여주지 못한 수준의 도덕성과 경영능력이 필수적인 것이나 국민은행 경영진은 은행법이 정한 최소한의 대주주 자격요건에도 미달하는 도덕성과 통제능력을 보여주고 있을 뿐임

 

-         국민은행은 2004 16천억원대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에서 법정 최고한도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최근 변동금리를 미끼로 한 488억원 부당편취 등으로 공정거래위에서 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음. 은행법은 최근 5년내 금융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을 사실이 없을 것을 새로운 은행 인수에 필요한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소매전문 은행인 국민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중은행에서 가장 높은 부실채권 비율(1.62%, 외환은행은 0.80%으로 최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대형화로 인한 국제경쟁력 강화 주장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임

 

    

-         최근 공정위원장이 외환-국민은행 합병과 관련, 금융산업 국제경쟁력보다 국내시장 경쟁제한을 먼저 보겠다고 말한 것은 전자가 실현가능성이 검증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입으로 주장한 것인 반면 후자는 곧바로 나타날 객관적 조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것임

 

덩치만 크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일본의 은행들이 세계적인 은행이 되었을 것이나 현실은 정반대이며, 지금 200조원 상태에서도 통제능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은행 경영진이 자산 300조원 수준의 공룡은행을 만들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는커녕 리스크 집중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이겨내기도 힘들 것임. 이 경우 한국경제는 일개 은행의 위기가 곧바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한 상태가 될 것임

 

4.   대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론스타 마음대로 처분한다는 것은 불법매각에 따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음

 

불법매각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곧 불법매각을 정당한 매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론스타에 대한 4조원이 넘는 불법 국부유출로 이어져 금융정책 및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붕괴될 것임

 

예를 들어 금감위가 10% 이상 지분에 대해 무조건적인 매각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방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매각 협상과 똑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며, 은행법 제16조에 따른 금감위의 매각명령은 반드시 지분매각의 대상과 방법, 가격을 특정해서 내려져야 함

-          2004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에 대해 매각의 시기와 방법을 특정한 매각명령이 내려진 바 있음

 

이와 함께 앞서 살펴본 외환은행의 존립 등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공공성 회복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금감위의 승인처분 취소 및 10% 초과지분(콜옵션 행사분 포함 65.23%)에 대한 매각명령을 전제로 한 론스타 보유지분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보여짐

 

    론스타 초과보유 지분의 유상감자

론스타가 불법 취득한 지분을 액면가(주당 5,000)로 외환은행에 환매하고 외환은행은 이를 유상소각하는 방안. 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가격이 주당 4,245원으로 액면가에 미달한다는 점 △매각대상 지분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며, △외환은행의 비용분담을 통한 은행존립 보장과 △천문학적인 국부유출 저지 등의 효과가 있음. 매각가격은 사회적 논의결과에 따라 △액면가 △취득원가+이자 △증권거래법상 우선매수청구권 산정가격(과거 2, 1, 1주 시세의 가중산술평균가의 평균)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론스타 지분의 장내 분산매각이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공개매출

10%를 초과한 론스타 지분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장내 분산매각하거나, 증권거래법 제8조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 공개매출토록 하는 방안. 불특정다수인은 공모주 청약과 마찬가지로 외환은행의 론스타지분에 대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법상 동일인 보유한도를 준수하는 조건을 부여함. 이 경우 론스타는 시세차익은 얻을 수 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임. 2003년 매각 당시에도 론스타가 사실상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하다고 할 것임

 

    전략적 투자자에 의한 분산소유

론스타 지분을 곧바로 전략적 투자자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론스타가 불법인수에 따른 이득을 그대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의 장내매각이나 공개매출을 통해 지분이 충분히 분산된 상황을 전제로, 론스타 지분 10%나 공개매출 참가를 통해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세우는 방안임. 전략적 투자자의 지분보유 한도는 10%, 25%, 33% 중에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 외환은행 직원들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통분담을 통한 지분참가에 적극 나설 것이며, 현재 상당수 고객들도 외환은행을 지켜낼 수 있다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음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밝혀진 상황에서 검찰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론스타는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라는 점 △당시 외환은행은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고, 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었다는 점(2003년 외환은행 BIS비율 6월말 9.56%, 9월말 9.48%) △이 같은 불법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 부실규모 및 BIS비율에 대한 고의적인 조작은 물론 금감위는 불법적인 매각승인과 구두확약, 재경부는 금감위와 수출입은행에 대한 압력 행사 등 숱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갖고도 금감위의 승인처분 취소는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와 감사원장 등의 입장이며, 이는 곧 국민적 관점에서 론스타 불법가담 확인 등에 따른 계약무효는 이제 론스타와 정부 사이의 문제일 뿐 이미 2003년 계약의 사회적 경제적 정당성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은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대세임

 

이에 따라 불법매각의 원천무효에 따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상황이며, 금융당국이 불법매각을 주도한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안마련 과정에서 정치권과 학계, 언론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2.   론스타 때문에 외환은행이 문을 닫아야 하는가

 

은행법이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은행경영의 전문성 부족 뿐 아니라 단기차익의 실현이라는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금융산업에 심각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는 현재 외환은행 사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2003년 당시 금융당국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예외조항 적용 ⇒ 예외조항의 적용 ⇒ 을 적용하면서도 BIS 전망치 사용 ⇒ 전망치도 일체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엉터리 비공식자료 그대로 인용)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으며, 그 결과 외환은행은 경영실적과 재무구조상 매각대상이 될 어떤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합병 및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음

 

과거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때도 나름의 정책적 검토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정부나 정치권에서 외환은행 존폐의 득실을 따지는 어떤 검토나 논의, 토론도 이뤄진 바 없다는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제도의 존립근거를 의심케 하는 것임

 

3. 합병을 전제한 대안은 대안이 아니다

 

국민은행 등에 대한 합병을 전제로 한 론스타 지분의 처리는 2003년 불법매각과 그에 따른 불법 국부유출이라는 문제점 이외에도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임

 

    외환은행은 국민은행보다 훨씬 우량한 은행임

 

지금까지 매각대상이 되었던 모든 은행은 독자생존이 불가능하거나 독자생존에 따른 국민적 부담이 불가피한 상태였던 반면 외환은행은 독자생존이 충분히 가능한 것은 물론 국민은행보다 훨씬 우량한 상태인데도 일방적인 흡수합병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외환은행은 지난해 1인당 순익, ROA, ROE, BIS비율이 모두 은행권 1위를 차지했고 부실채권(NPL)비율은 가장 낮았으며 올해 이례요인이 대폭 감소하고 합병을 우려한 직원과 고객의 불안감으로 제대로 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은행권 상위수준의 실적을 내고 있음

 

결국 외환은행이 국민은행에 합병될 경우 수익성, 건전성, 안정성 등의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외국환, 해외영업, 기업금융 경쟁력의 사장

 

외환은행은 외국환, 해외영업, 기업금융에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하우와 전문인력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 있는데다 외환은행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축적된 국내외 고객의 신뢰에 기반한 것임

 

-         이에 따른 외환은행의 압도적인 역량과 국제적 신뢰는 최근에만 세계 유수의 금융전문지들로부터 2006년 최우수 외환 구조화상품 공급기관(2006 Best Domestic Provider for Structured Currency Products in Korea)’, ‘2006년 한국 최우수 원화 트레이딩 은행(Best local bank trading Korean Won)’, ‘7회 이용자 선정 아시아 10대 은행(Top 10 Asian Regional Banks of 7th Annual End User Survey)에 잇따라 선정된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외환은행의 이러한 전문성과 시스템, 시장의 신뢰는 소매전문의 거대은행인 국민은행에 흡수합병될 경우 해체, 유실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금융산업 전체의 외국환, 해외영업, 기업금융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임

 

    국민은행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도덕성

 

국민은행 경영진은 최근 300조 리딩뱅크를 만들어 세계로 진출한다, 외환은행 인수시도 이전에는 단 한번도 준비한 적도 생각한 적도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실현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함

 

300조 리딩뱅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내 그 어떤 은행도 보여주지 못한 수준의 도덕성과 경영능력이 필수적인 것이나 국민은행 경영진은 은행법이 정한 최소한의 대주주 자격요건에도 미달하는 도덕성과 통제능력을 보여주고 있을 뿐임

 

-         국민은행은 2004 16천억원대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에서 법정 최고한도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최근 변동금리를 미끼로 한 488억원 부당편취 등으로 공정거래위에서 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음. 은행법은 최근 5년내 금융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을 사실이 없을 것을 새로운 은행 인수에 필요한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소매전문 은행인 국민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중은행에서 가장 높은 부실채권 비율(1.62%, 외환은행은 0.80%으로 최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대형화로 인한 국제경쟁력 강화 주장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임

    

-         최근 공정위원장이 외환-국민은행 합병과 관련, 금융산업 국제경쟁력보다 국내시장 경쟁제한을 먼저 보겠다고 말한 것은 전자가 실현가능성이 검증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입으로 주장한 것인 반면 후자는 곧바로 나타날 객관적 조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것임

 

덩치만 크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일본의 은행들이 세계적인 은행이 되었을 것이나 현실은 정반대이며, 지금 200조원 상태에서도 통제능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은행 경영진이 자산 300조원 수준의 공룡은행을 만들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는커녕 리스크 집중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이겨내기도 힘들 것임. 이 경우 한국경제는 일개 은행의 위기가 곧바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한 상태가 될 것임

 

4.   대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론스타 마음대로 처분한다는 것은 불법매각에 따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음

 

불법매각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곧 불법매각을 정당한 매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론스타에 대한 4조원이 넘는 불법 국부유출로 이어져 금융정책 및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붕괴될 것임

 

예를 들어 금감위가 10% 이상 지분에 대해 무조건적인 매각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방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매각 협상과 똑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며, 은행법 제16조에 따른 금감위의 매각명령은 반드시 지분매각의 대상과 방법, 가격을 특정해서 내려져야 함

-          2004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에 대해 매각의 시기와 방법을 특정한 매각명령이 내려진 바 있음

 

이와 함께 앞서 살펴본 외환은행의 존립 등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공공성 회복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금감위의 승인처분 취소 및 10% 초과지분(콜옵션 행사분 포함 65.23%)에 대한 매각명령을 전제로 한 론스타 보유지분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보여짐

 

    론스타 초과보유 지분의 유상감자

론스타가 불법 취득한 지분을 액면가(주당 5,000)로 외환은행에 환매하고 외환은행은 이를 유상소각하는 방안. 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가격이 주당 4,245원으로 액면가에 미달한다는 점 △매각대상 지분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며, △외환은행의 비용분담을 통한 은행존립 보장과 △천문학적인 국부유출 저지 등의 효과가 있음. 매각가격은 사회적 논의결과에 따라 △액면가 △취득원가+이자 △증권거래법상 우선매수청구권 산정가격(과거 2, 1, 1주 시세의 가중산술평균가의 평균)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론스타 지분의 장내 분산매각이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공개매출

10%를 초과한 론스타 지분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장내 분산매각하거나, 증권거래법 제8조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 공개매출토록 하는 방안. 불특정다수인은 공모주 청약과 마찬가지로 외환은행의 론스타지분에 대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법상 동일인 보유한도를 준수하는 조건을 부여함. 이 경우 론스타는 시세차익은 얻을 수 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임. 2003년 매각 당시에도 론스타가 사실상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하다고 할 것임

 

    전략적 투자자에 의한 분산소유

론스타 지분을 곧바로 전략적 투자자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론스타가 불법인수에 따른 이득을 그대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의 장내매각이나 공개매출을 통해 지분이 충분히 분산된 상황을 전제로, 론스타 지분 10%나 공개매출 참가를 통해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세우는 방안임. 전략적 투자자의 지분보유 한도는 10%, 25%, 33% 중에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 외환은행 직원들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통분담을 통한 지분참가에 적극 나설 것이며, 현재 상당수 고객들도 외환은행을 지켜낼 수 있다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