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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사랑/외환은행 사랑

비대위 성명서

by 단계와 넓은여울 2011. 3. 23.

기만적으로 론스타 적격성을  심사한

금융위원회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금융위원회는 2011316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 론스타펀드Ⅳ의 제출자료와 회계법인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론스타의 실체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으로서, 이 적격성심사 결과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효한 것일 뿐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이 무능력, 무소신하고 금융감독권한을 스스로 포기했으며, 나아가 국민과 국회, 사법부, 감사원까지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을 뿐이다.

 

불과 몇일전만 하더라도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던 심사당국, 즉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대하여 예외승인을 내린지 9년동안 관련자료제출을 하지 않던 론스타에게 과태료 조차 부과하고 있지 않던 금융위원회가 왜 이시점에 와서 이러한 발표를 하는 지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의도를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거짓과 궤변으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민과 국가기관을 조롱한 명확한 증거를 만천하에 제시한다 

 

1.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심사는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및 은행법 제2조 제1 8호에 의거 특수관계인 전원인 5개 펀드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금번 심사결과발표는 론스타펀드Ⅳ에 국한되었을 뿐 나머지 4개 펀드는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1/5의 심사는 심사결과로서 가치가 없고 무효하다.

 

2. 론스타펀드Ⅳ는 2002년에 조성된 42.5억불의 규모의 폐쇄형 사모펀드로 부실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비금융주력자이다.

자산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2조원을 초과하는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하다. (은행법 제2조 제1 9)

 

3. 2008년 9월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8. 9. 8. 론스타는 HSBC 앞 매각승인을 받기 위해 특수관계인인 론스타Ⅱ, 론스타Ⅲ, 론스타 브라조스, 론스타 오퍼튜니티 펀드를 포함한 5개 론스타 펀드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후 3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심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론스타펀드Ⅳ 자료만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 이것은 모든 것이 거짓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제출된 자료로써는 론스타의 대주주 부적격성밖에 입증할 수 없었다는 정황증거임에 틀림없다.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제 1, 2심의 판결에서, 2003 9월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예외승인 당시 론스타펀드Ⅳ의 자료 이외에 다른 문서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것은 당초 예외승인시 비금융주력자여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는 증거이다. 승인을 위한 중대한 절차 및 항목을 누락한 채 비금융주력자의 초과보유를 용인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무효이다.

 

5. 외환은행의 미국 내 지점과 현지법인이 폐쇄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론스타가 국제적으로도 은행을 과점 소유할 수 없는 대주주부적격자라는 것을 입증한다.

2003 729 미국 FRB는 한국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 론스타가 미국 내 현지법인 및 지점이 있는 외환은행의 지분을 25%이상 보유하게 되면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FRB의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되므로, 만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외환은행 미주지점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 사실은 물론 재경부와 금융위에도 보고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지분 인수를 승인하였고, 결국 외환은행의 미국 내 모든 지점은 폐쇄되고, 현지법인 역시 폐쇄를 위해 매각되었음은 이를 뒷바침하는 것이다.

 

6. 2003년 7월25 감위와 금감원의 회의자료에서 론스타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금융감독당국이 스스로 판단하고 기록한 사실이니, 더 이상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몇 가지의 증거만으로도 316일의 금융위원회의 적격성심사 발표는 허위와 궤변으로서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금번 심사결과 발표에서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제도 취지를 기본적으로 국내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입법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나아가, 금융위가 2007년 5월21 공문에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 이상의 소유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외국인에게도 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취득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스스로 유권 해석한 것과 도 정면 배치된다. 

 

한편, 2006 3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른 2007년 3월12 감사원의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결과발표를 보면, 감사원은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따라서 당연히 대주주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위원회에 대해 한도초과보유승인에 대한 승인처분 취소여부 검토를 포함한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그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불법행위를 직무유기로 덮은 행위이며, 이제 그에 더해 기만적인 적격성심사를 통해 불법과 직무유기를 합리화하고 은폐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부적격자인데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금번 대주주적격성 심사결과는 무효라는 것을 다시 밝히면서, 부적격자인 론스타가 획책하는 여하한 외환은행 지분매각계약도 당연히 무효라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한다 

 

덧붙여, 이번 3 1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기를 노심초사하며 학수고대하던 하나금융의 김승유 회장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2002 8월 하나은행이 론스타와 함께 서울은행 인수경쟁에 참여했을 때, 당시 김승유 행장은 스스로 론스타는 사모펀드이므로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처럼 론스타가 은행인수를 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론스타에게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가지고 이 나라와 국민을 조소하며 유유히 떠나가게 하는, 도저히 체결해서는 안 될 계약을 바로 그 부적격자와 체결해놓고, 이제 와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국부 추가 유출이니 국제신인도 하락이니 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어찌 사람의 체신이 이러한가?

군자표변(君子豹變)이라 했으니, 빨리 뉘우치고 계약을 철회하기 바란다 

 

이러한 증거 이외에도, 시민단체와 주주 등 이해당사자들이 벌이고 있는 론스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외환은행 노조가 금융위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 등 법률행위에 의해서도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론스타, 하나금융, 금융위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다시는 이 땅에 2003년의 외환은행 불법헐값 매각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올바른 금융시스템 확립을 촉구한다 

 

                        2011년 3월 18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전국부점장비상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