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으로 론스타 적격성을 심사한
금융위원회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금융위원회는
이것은 론스타의 실체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으로서, 이 적격성심사 결과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효한 것일 뿐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이 무능력, 무소신하고 금융감독권한을 스스로 포기했으며, 나아가 국민과 국회, 사법부, 감사원까지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을 뿐이다.
불과 몇일전만 하더라도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던 심사당국, 즉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대하여 예외승인을 내린지 9년동안 관련자료제출을 하지 않던 론스타에게 과태료 조차 부과하고 있지 않던 금융위원회가 왜 이시점에 와서 이러한 발표를 하는 지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의도를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거짓과 궤변으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민과 국가기관을 조롱한 명확한 증거를 만천하에 제시한다.
1.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심사는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및 은행법 제2조 제1항 8호에 의거 특수관계인 전원인 5개 펀드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금번 심사결과발표는 론스타펀드Ⅳ에 국한되었을 뿐 나머지 4개 펀드는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1/5의 심사는 심사결과로서 가치가 없고 무효하다.
2. 론스타펀드Ⅳ는 2002년에 조성된 42.5억불의 규모의 폐쇄형 사모펀드로 부실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비금융주력자이다.
자산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2조원을 초과하는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하다. (은행법 제2조 제1항 9호)
3.
이후 3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심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론스타펀드Ⅳ 자료만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 이것은 모든 것이 거짓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제출된 자료로써는 론스타의 대주주 부적격성밖에 입증할 수 없었다는 정황증거임에 틀림없다.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제 1, 2심의 판결에서, 2003년 9월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예외승인 당시 론스타펀드Ⅳ의 자료 이외에 다른 문서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것은 당초 예외승인시 비금융주력자여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는 증거이다. 승인을 위한 중대한 절차 및 항목을 누락한 채 비금융주력자의 초과보유를 용인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무효이다.
5. 외환은행의 미국 내 지점과 현지법인이 폐쇄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론스타가 국제적으로도 은행을 과점 소유할 수 없는 대주주부적격자라는 것을 입증한다.
6.
이것은 금융감독당국이 스스로 판단하고 기록한 사실이니, 더 이상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몇 가지의 증거만으로도 3월16일의 금융위원회의 적격성심사 발표는 허위와 궤변으로서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금번 심사결과 발표에서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제도 취지를 ‘기본적으로 국내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입법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나아가, 금융위가
한편, 2006년 3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른
우리는 이와 같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부적격자인데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금번 대주주적격성 심사결과는 무효라는 것을 다시 밝히면서, 부적격자인 론스타가 획책하는 여하한 외환은행 지분매각계약도 당연히 무효라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한다.
덧붙여, 이번 3월 1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기를 노심초사하며 학수고대하던 하나금융의 김승유 회장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2002년 8월 하나은행이 론스타와 함께 서울은행 인수경쟁에 참여했을 때, 당시 김승유 행장은 스스로 “론스타는 사모펀드이므로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처럼 론스타가 은행인수를 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론스타에게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가지고 이 나라와 국민을 조소하며 유유히 떠나가게 하는, 도저히 체결해서는 안 될 계약을 바로 그 부적격자와 체결해놓고, 이제 와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국부 추가 유출이니 국제신인도 하락이니 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어찌 사람의 체신이 이러한가?
군자표변(君子豹變)이라 했으니, 빨리 뉘우치고 계약을 철회하기 바란다.
이러한 증거 이외에도, 시민단체와 주주 등 이해당사자들이 벌이고 있는 ‘론스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외환은행 노조가 금융위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 등 법률행위에 의해서도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론스타, 하나금융, 금융위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다시는 이 땅에 2003년의 외환은행 불법헐값 매각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올바른 금융시스템 확립을 촉구한다.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전국부점장비상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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