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님,
의원님께서 █████████████████████████, 영광과 번영이 조국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한국외환은행의 700여 현직 부장·지점장들로서, 의원님께 최근 제298회 및 299회 임시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외환은행 문제에 대하여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외환은행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문제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à 외환은행 부실을 조작한 예외승인, 은행법상 동일인 주식보유한도(10%)초과 및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보유한도(4%) 초과,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미비
2.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상 규정된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매 반기 적격성심사 미실시
à 부적격대주주에 의한 과도한 배당 및 일부 지분매각으로 작년 말까지 2조4058억 원의 부적절한 국부유출
3.
à 론스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심사 누락, 론스타가 제출한대로의 불충분 불성실자료에 의하여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추정 결론
à 국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론스타펀드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기준인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자본총액이 전체의 25% 이상, 비금융회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비금융주력자라는 증거 발굴 발표하여 금융위 심사결과의 허위 및 부적정함을 입증, 금융위원회는 적격성심사 재실시하여야 함
4.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주범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à 조건부승인 또는 매각명령 후 하나금융 앞 매각 등 편법적 조치 획책하여 론스타가 대주주자격 상실 후 징벌적 행정처분 사전 무용 무력화 기도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의 불법방조적 판단과는 달리 많은 증거자료 발굴과 국회의 노력에 의해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대법원판결에 의해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의 주범으로써 범죄행위자임이 확정되어 더 이상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존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면, 론스타의 이러한 실상과 정황은 은행법에 의거
1.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상실, 론스타 임명 경영진 즉각적 직무정지 조치
(불법매각 및 주가조작 관련 범죄피의자로서 해외도피중인 사외이사 포함)
2. 론스타의 외환은행한도초과지분 매각(경영권프리미엄이 배제된 시장 할인매각),
3. 외환은행의 (국민이 주인인 은행으로의)원상회복을 포함한 손실된 국부회수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마땅할진대, 오히려 금융위원회는 막대한 국부를 거머쥐고 탈출을 시도하는 론스타의 마지막 출구전략을 비호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님,
의원님께 외람되이 이렇게 외환은행 문제를 고하는 이유는, 최근 저축은행 등에 저질러진 금융감독기관의 극에 달한 불법행위를 목도하면서, 처음부터 외환은행 불법매각 문제를 제기하였던 국회에서만이 창궐하는 정부기관의 불법을 견제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의 외환은행 문제는 비단 외환은행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 은행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IMF외환위기이래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피폐하고 외국(투기)자본에 의해 침탈당한 정도가 극심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안보와 국민이익보호 차원에서 우리 은행산업의 소유구조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환은행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장차 한국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첫 단추이며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송구함을 무릅쓰고 의원님께 고하는 것이오니, 부디 외환은행의 문제가 적법하게 올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전국부점장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ㅇㅇㅇ 올림
※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전국부점장비상대책위원회’는 외환은행의 700여명 전국 지점장 및 본점 부장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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