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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사랑/외환은행 사랑

론스타 유죄확정 이후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 (국회 정무위원앞)

by 단계와 넓은여울 2011. 10. 25.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님께,

 

외환은행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론스타의 주가조작사건 유죄 확정 이후의 론스타와 외환은행 문제에 대하여 저희 외환은행 부점장들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번 론스타의 유죄 확정을 기화로 하여 얼렁뚱땅 매각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통하여 론스타의 퇴로(退路)를 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각명령처분은,

 

1. 현재상태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매각명령입니다.

매각명령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법령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정당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인지의 문제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 조항에 대한 착시현상(錯視現狀)을 이용한 교묘한 탈법행위입니다.

2. 2003년 이후 현재까지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비금융주력자여부 판정)이 모든 조치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금융위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 후 매 반기별 적격성심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2011년3월16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부적정한 심사를 하였으나 그 후 새로운 비금융주력자 증거들이 속속 출현하자 국회에서 재심사를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증거에 의하면 론스타는 원천적으로 은행소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이므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체결한 하나금융과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추가적 국부(國富)유출을 방지하고, 외환은행을 불법 소유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유출된 국부(國富)를 회수하며, 비금융주력자로서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에 상응한 조치로서 지분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제한, 매각명령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4. 불법매각에 의해 희생된 외환은행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독자생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제 론스타의 문제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최초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9년 동안의 국가적 풍파를 일으켰던 것처럼, 최후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의 존엄성은 무너지고 천문학적 숫자의 국부(國富)가 손실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이 최후의 판단과 결정에 대하여 깊이 살펴주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론스타에 대한 주가조작사건 유죄판결 이후의 금융위원회 조치사항 요구

 

                           2011년 10월 17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전국부점장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광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