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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사랑/외환은행 사랑

론스타에 대한 주가조작사건 유죄판결 이후의 금융위원회 조치사항 요구

by 단계와 넓은여울 2011. 10. 25.

 

 

수신: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위원회

발신: 외환은행 부점장비대위 안광희 위원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35-34 외환은행 방배사옥

 

제목: 론스타에 대한 주가조작사건 유죄판결 이후의 금융위원회 조치사항 요구

 

인사말씀 줄이옵고,

주가조작사건 유죄판결에 따라 은행법상 론스타에게 부과될 외환은행지분 매각명령과 관련하여 소위 ‘징벌적’ 매각명령 가부(可否)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금융위원회가 이미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징벌적 매각명령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고 이것을 얼렁뚱땅 기정사실화하여 현재상태에서 그대로 매각명령을 내리려 한다면 이것은 금융위원회의 또 한번의 중대한 탈법행위(脫法行爲)가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만일,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주주적격성의 전제조건이 갖춰진 경우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대주주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비롯된 매각명령은 비록 은행법이 그 법조문에 매각명령에 대한 세부사항을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징벌성’이 결코 경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법의 흠결(欠缺)이 있는 사안에 관한 해석은 분분하기 마련이지만, 형법을 제외하고는 대개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2003 9월 본건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예외)승인 시 이러한 법의 흠결을 임의 보충한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감사원2007.3.12.-한국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결과 요약 p.34~p.56 참조), 은행법이 매각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입법취지와 본질을 함부로 왜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범죄행위 결과에 의해 부과되는 강제매각명령의 향익주체(享益主體)가 바로 그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 당사자여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협잡이고 법을 농간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징벌적’ 매각명령 가부(可否)에 대한 논란의 근원이 금융위원회이고, 매각명령의 본질을 훼손하는 ‘법률적 해석’이 금융위원회가 의도하는 바라면, 그것은 그 동안 부단히 제기되어왔던 원천적인 문제, ,

1. 2003 9월의 외환은행매각승인은 금융위 및 일부 관료집단이 론스타 딜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부당한 개입, 자료조작, 법 적용의 재량권남용 등 부당행위에 의한 (위 감사원 감사결과 요약 및 보도자료 참조) 의도된 탈법행위였다.

2. 상당기간 적격성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서의 원초적 지속적 대주주 부적격성을 은폐하기 위함이고, 2011 3월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적격성심사는 론스타의 지분매각과 출로(出路)를 열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3. 국회 및 사회각계에서 다수 제출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증거에도 불구하고 적격성심사를 지체하고 있는 것은 론스타를 향익주체(享益主體)로 하는 매각명령에 의하여 론스타의 안전탈출을 방조함으로써 금융위 및 일부 관료집단의 원천적 탈법(脫法)을 은폐하기 위함일 것이다.

라는 의혹과 추정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론스타는, 미국FRB에서도 2003년 7월29 감원에 사전 통보한 바와 같이(위 감사원 감사결과 요약 p.55 참조) 그리고 최근 국회 및 사회각계에서 비금융주력자 증거들을 발굴하여 발표한 바와 같이, 애당초 은행소유 자격이 없는 자로써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였고, 그 동안 외환은행 우량자산의 대부분을─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부(國富)이기도 합니다─하나하나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행위자로써, 금번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유죄판결은 그들의 여러 개의 불법행위 중 하나가 겨우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 및 사회각계의 발표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미 통보 받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론스타가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상호불일치, 특수관계인을 누락시킨 허위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조사결과 결국 그들이 비금융주력자로서 원천적으로 은행 대주주자격이 없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금번 주가조작 유죄판결에 따른 외환은행지분 매각명령이 유효한 매각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원천적인 문제, , 론스타의 대주주자격요건 판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금융위원회는, 최초 인수승인 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고(경제개혁연대의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대법원200919021 2건 재판기록), 매 반기별 한도초과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2011년 3월16 불충분한 자료와 증거, 론스타 편향적인 판단에 의하여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적격성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새로운 증거들이 출현하자 국회에서 재심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서 대주주 부적격임에 기인한 론스타 의결권부존재 재판(서울중앙지법 2011가합37808)과 검찰의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는 등 사법절차마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매각명령을 내린다면 그것은,

첫째, 법적 근거가 없는 매각명령이 될 것이고 (매각명령은 적법한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법령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초과보유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내릴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적법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인지의 문제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임)

둘째, 이러한 순서와 절차에 반한 매각명령으로 론스타의 퇴로(退路)를 열어 줌으로서 의도적으로 국부(國富)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참고자료] 그 동안 발표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주요 증거 등

1. 자산기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자산총액 합계액 2조원 이상의 증거:

-. 론스타펀드Ⅳ 특수관계인 중 하나인 LSF Transcontinental Holding SCA – 일본 130개 골프장 운영 총자산 26백억엔=37천억 원 상당 – 특수관계인 1개사만으로도 2조원 이상 (2011.5.25. 국회 임영호 의원 및 KBS TV 발표)

2. 자본기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의 증거:

-. 론스타가 2003 9월 제출한 동일인현황 자료는 특수관계인을 일부 누락시킨 자료로서, 누락된 특수관계인 조사결과 비금융회사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17% (2011.4.4. 국회 영호 의원 발표)

3. 기타:

-. 론스타의 ABN AMRO 자금에 의한 외환은행 차명인수 의혹 (2011.4.19. KBS TV 보도)  

 

이제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고, 론스타가 범죄집단이라는 것이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제라도 군자표변(君子豹變)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공명정대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지난 9년 동안 표류하여온 외환은행문제를 사필귀정(事必歸正)하도록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주가조작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매각명령조치에 우선하여, 론스타의 2003년 이후 현재까지의 정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완결하는 한편, 의혹 불식을 위하여 심사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론스타가 은행소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서 체결한 하나금융과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국부(國富) 유출을 방지하여 주시고, 향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소유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유출된 국부(國富)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불법매각에 의해 희생된 외환은행은 원상회복의 차원에서 독자생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0 13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전국부점장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안광희 올림